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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명예훼손·모욕…사이버 범죄, 10분당 3건꼴 발생
사이버 범죄 검거율 78.5%

[헤럴드경제]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거래하기로 한 뒤 돈만 받고 사라지는 등의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6312건으로 집계됐다. 10분당 2.73건꼴로 발생하는 수준이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 7.3% 등도 뒤를 이었다. 전체 사이버 범죄 중 41만314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78.5%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 도박 검거율이 98.9%로 가장 높았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해킹(35.4%)이었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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