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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서 3년6개월형 선고

[헤럴드경제] 헤어진 여자친구에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자해 시도를 하고 급기야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 3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남)씨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와 사귀다 헤어진 이후 페이스북에 사진과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리고 메신저를 통해 비난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 술을 마셨다. 밖으로 나온 A씨는 그 앞에서 호객하던 B씨가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이자 혼자 죽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B씨에게 다가가 공업용 커터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살하려고 칼을 갖고 있던 것이지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탄원서를 내고, A씨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을 줄인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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