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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유치원 비리 공개…교사 처우 개선비·영양사 인건비 '꿀꺽'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원도교육청이 19일 국공립과 사립 등 도내 모든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언론에 우선 공개했다.

교원수당 부당 지급, 부적절한 회계 운영, 엉터리 생활기록부 작성 등 기본조차지키지 못한 유치원이 수두룩했다.

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2013년∼2018년 9월 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비위 적발건수는 모두 605건이다.

원주지역 한 사립유치원장은 2014년 3월 교사를 채용하면서 하루 7시간 근무하기로 해놓고는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적은 채용계약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이 원장은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처우 개선비를 8개월 동안 유치원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받아 320만원을 챙겼다.

동해지역 사립유치원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 인건비를 책정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720만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정선의 한 공립유치원 부장은 상습적으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동료 교원과 쌍방폭행, 원장에게 폭언, 직장 무단이탈 등으로 인해 원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가 2013년 1월 적발됐다.

횡성의 한 공립유치원 직원은 손이나 나무 재질 막대기,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원생들 머리, 손바닥, 엉덩이, 어깨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감사받은 유치원 중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유치원을 찾기 어려웠다.

6년 동안 감사를 받은 유치원 153곳 중 149곳에서 비위가 드러났고, 위법·부당한 회계 집행과 적립금 변칙운영 등으로 인한 적발금액은 2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주의나 경고에 그쳤을 뿐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도교육청은 25일 감사 내용 전문을 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we.go.kr)에 올린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4년 주기로 시행하던 사립유치원 감사를 3년으로 조정했다.

도내 108개 사립유치원 중 5학급 이상 규모 유치원 60개에 대해서는 본청에 담당 감사관 3명을 편성했다.

또 유치원 내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특별감사를 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폐원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도내 사립유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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