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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국내 관광홍보 광고비율 84% 급감
- 홍철호 의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명소ㆍ특산물 홍보하는 공익광고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현행법 개정” 지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지역 명소 및 특산물 등 관광홍보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시급한데다가,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관광홍보 광고물을 외면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의 국내 관광홍보 광고물은 지난 2012년 236건(22.3%), 2013년 147건(14.3%), 2014년 138건(13.4%), 2015년 101건(9.8%), 2016년 38건(4.1%)으로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했다.

특히 2016년(38건)의 경우 2012년(236건) 대비 84%나 급감했으며, 전체 광고물 대비 비율은 22.3%(236건/1058건)에서 4.1%(38건/926건)로 줄었다. 광고수입액도 2012년 25억원(10%)에서 2016년 4억2000만원(1.6%)으로 감소했다.

공익광고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전체(1058건)의 7.1%인 75건이 공익광고였지만,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보면, 단 1.8%(4건/226건)를 차지할 뿐이었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광고단가가 높은 일반 광고물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부터 인천공항 내에 성형외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3월말 기준)의 경우 공익광고가 4건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형외과병원 광고는 공익광고와 비슷한 물량인 3건이 광고됐다.

인천국제공항 광고매체 설치운영기준 자료에 따르면 ‘광고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점을 명심해 세련되고 품격 있는 광고콘텐츠를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만 있을 뿐, ‘공익 및 국내 관광홍보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혀 없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 가치는 준수해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눈앞의 광고수입액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실내외에 관광명소·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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