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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국가재정지원 1조원↑…법정부담금은 3000억원 회피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1.74%에서 17.55%로 줄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8975억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010억여 원으로 3년간 1조3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623억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1000만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987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웠다. 사실상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를 한 지역은 전남(14.9%→17.5%), 인천(24.3%→24.7%), 대구(13.2%→13.2%), 충남(25.1%→25.1%) 4개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은 하락했다.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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