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기소율 0.2%…제 식구 감싸기?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판사 사건 기소율은 0.3%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판ㆍ검사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도 실제 기소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6590건 가운데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14건으로 0.2%에 불과했다.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2032건 가운데 6건이 기소돼 0.3%에 그쳤다. 전체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1269만여건 가운데 433만여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34.2%에 이른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기소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검사가 입건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가 피의사실 공표죄다. 이 범죄는 매년 평균 35건 안팎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저지르는 독직폭행 사건도 5년 동안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등에서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ㆍ감금하거나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ㆍ가혹 행위를 하는 범죄다.

금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