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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12살 두 딸에 수년간 몹쓸 짓…징역 12년 30대 친부 “억울하다”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각각 10살·12살 되던 해 시작된 성폭행을 수년간 저질러온 인면수심의 30대 친 아버지가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 아빠 김 모(39)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은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행해졌다. 둘째 딸이 12살이던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저질렀다.

7년에 걸친 김 씨의 악행은 최근에야 드러났고, 검찰은 올해 4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는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기 보다는 법정에서 이 남성에게 유리한 증언에 나섰다고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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