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쌍방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누구의 유책정도가 더 큰지를 따져 이혼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며 “유책정도가 비슷할 때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와 B는 결혼 약 5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혼인기간 중 A는 B의 외도에 분노하여 B의 뺨을 서너 차례 때리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A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력사건 다음 해에 B는 A와 싸우고 제삼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함께 모텔로 향했다. 이에 A는 B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면서 C를 상간남소송 피고로 지목하여 C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B도 반소를 제기하여 A의 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따르면 외도는 이혼사유 제1항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폭력 행사는 제3항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 따라서 A와 B는 각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수차례 외도를 한 B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2017드단8292) A가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B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령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외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행위의 순서만으로 재판부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폭력 행사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유책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혼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