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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노예 피해자 “노동청 신고했는데, 그냥 가라고”
염전노예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남 완도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노동청에서)조사를 잘 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53)씨는 17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같이 주장했다.

김 씨는 “그간 일한 노임을 받고 싶다고 노동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조사를 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조사 때에는 ‘갑갑하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진술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얘기를 했다.

법률대리인은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고용주가 ‘먹이고 입혀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장해 돌려보냈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맞았던 기억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15년간 염전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연락한 뒤 자동차를 타고 따라온 염전 주인에게 붙잡혀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원고 측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강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관 등으로부터 염전에서 강요된 노동이 이뤄졌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내달 23일 오후로 예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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