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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알몸셀카 63건 찍은 ‘동덕여대 알몸남’…구속 영장은 ‘기각’
범행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의류와 박 씨의 휴대전화. [종암경찰서 제공]

-법원 “증거 전부 확보, 도망 염려 없어”
-‘상습 행위잔데도’… 솜방망이 대처 논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동덕여대를 포함한 백화점 화장실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ㆍ영상을 찍은 남성이 수사단계 중 구속을 면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27)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씨는 자격증 보수교육을 위해 찾은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경찰은 ‘음란물 유포’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대학강의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 판단을 내렸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물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제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이 이번 박 씨의 사건 경중을 낮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박 씨는 상습적으로 동덕여대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설한 박 씨의 트위터 계정에 흔적이 남아있다. ‘야노중독’(‘야외노출 중독’의 준말)이라는 계정을 사용한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 모처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총 63건 올라왔다. 강남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 공원 등 강남역 일대에서 야간에 알몸으로 찍은 사진, 건국대, 자양중학교, 광진문화재단, 백화점 등 서울 전역의 모처에서 촬영된 사진ㆍ동영상들이었다.

이는 SNS 사용자와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다. 박 씨의 범행을 이후로 동덕여대 학생들은 박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 왔다.

법조계는 앞서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지모(51)씨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는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A 씨가 정신과 치료중인 것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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