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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모리스ㆍBAT vs 정부…2000억 담뱃세 전쟁 ‘본격화’
필립모리스 양산공장. [연합뉴스]

-필립모리스ㆍBAT 행정소송 준비중
-앞선 행정심판 결과 ‘기각’ 처분
-조세심판원 심판결과 일부 남아
-결과 발표난 후 행정소송 진행될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감사원이 진행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당시 감사결과에서는 필립모리스가 1691억원, BAT가 392억원을 탈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양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2371억원, 5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양사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8일 법조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양사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담배에 포함된 세금과 부담금이 다양해, 소송 대상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각 지방자치단체)ㆍ기획재정부ㆍ환경부 등이다. 담뱃세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국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를 징수하고, 기재부는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서 엽연초부담금ㆍ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받는다.

지난 8월 재결까지 진행된 행정심판에서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ㆍ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한 필립모리스와 BAT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당시 양사는 과징금을 징수한 데 대한 위헌여부를 주장하며 처분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부담금 등 정산차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져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에 대한 결과만이 나왔다. 지난 7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에 대한 필립모리스의 세금 추징 불복 제기에대해서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을 내렸다.

남은 심판청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맞춰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행정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ㆍ조세문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절차를 거친 뒤 기각되면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서 “일련의 심판 청구 과정은 행정소송을 돌입하기 전 진행되는 관행적인 절차”라고 했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부처들은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표격으로 나선다.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수도 서울”이라면서 “이에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배 업계 관계자도 “양사가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 맞다”고 귀띔했다.

양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은 지난 2014년께다. 감사원은 외국계 담배회사인 양사가 담뱃값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담배 재고를 축적했다가 실제 담뱃값이 오르자 이를 반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결과 필립모리스는 당시 2013년 말 재고량이 약 445만갑 수준에 불과했지만,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배에 달하는 약 1억623만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BAT는 2013년 말 재고가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약 2463만갑의 재고를 확보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생산된 담배는 기존 보세창고가 아닌 임시창고로 이동됐다. 그럼에도 도매상에게 물량을 넘긴 것처럼 전산처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세금은 담뱃세 인상 전의 세금이 적용됐다. 실제 임시창고로 이동됐던 담배는 모두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에 판매됐다. 이를 통해 양사는 시세차익을 누렸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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