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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서울 대형공사의 41%는 ‘새벽공사’…소음 스트레스

-서울시 대형공사 오전 8시 이전 시작 41%
-주거시설, 출근시간 이후 오전 9시 공사 고작 단 2건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 소음 및 분진으로 괴로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공사가 이른 새벽부터 시작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소음관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일체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대형공사(1만㎡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는 총 238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시 시작인 공사가 6건, 오전 3시 2건, 오전 5시 8건, 오전 6시 9건, 오전 7시 232건, 오전 8시 318건, 오전 9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음벽이나 방진을 추가로 설치한 공사장은 109곳이나 됐다.

아파트ㆍ오피스텔 건축,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거시설 공사현장에서는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9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13건, 오전 7시 시작 137건, 오전 8시 시작 154건이었다. 심지어 GS건설은 방배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새벽 5시에 개시하고 밤 10시까지 작업해 종료하는 것으로 서초구에 신고했다.

공사 시작시간이 오전 7~8시이더라도 각종 대형차량의 이동, 기계 장비 점검 등 공사 준비는 한두시간 전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공사 시작 시간이 이를수록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새벽부터 들려오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여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이므로, 공사 시작시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공서에서도 구시대적인 토목공사 문화에 익숙해져 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 등 공용목적의 건축물 공사 시작시간도 이르긴 마찬가지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공서 등 공용목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오류 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작업 착수시간을 겨우 30분 늦춰 공사 시작시간을 주중에는 오전 7시30분부터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의 소음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실적에 따른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3745건의 단속실적에도 불구하고 겨우 6건의 공사 중지가 내려졌다. 2017년 역시 3494건 중 5건만 공사 중지 처분됐다. 2018년 9월 현재 3564건의 단속이 있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은 단 한건도 없다.

소음규제 기준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마련돼 있지만, 대형 공사 시작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아파트를 빨리 완성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구시대적 토목공사 문화를 버리고, 주변 현장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토목공사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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