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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초등생과 성관계…30대 학원 원장에 징역 10년 구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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