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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 검사 완화ㆍ면제방안 검토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권고안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법에 명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
은행권 금리산출 등 내부통제에 포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 유인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에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즉각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도입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혁신 TF는 ▷이사회ㆍ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했다. 집행 및 관리감독, 자격요건 등은 물론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행위ㆍ이해상충의 방지 등 중요 내부통제기준을 법에 의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금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내부통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결정한다”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지라는 뜻이니 (이사회가)신경을 쓰게된다. 법에 반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선임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투자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일 경우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게 돼있다.

고동원 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형 금융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자격요건에는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정지ㆍ시정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법감시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의 1%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인력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순환근무는 적용받지 않는 방안도 내놓았다.

고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다만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도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권역별 통제방안도 내놓았다.

은행은 금리산출체계,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량ㆍ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수탁)시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판례를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고 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법률 개정 사항은 금융위와 국회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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