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362명 인도적 체류 허가
법무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62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예멘인들이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가자 제주 출도 제한 조치 풀려
-최대 1년 동안 임시 체류 가능
-불인정 34명, 심사 보류 85명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무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에 대한 추가 심사 결과 300여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심사 결과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1차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하면 모두 362명이 한국에 임시로 머물 수 있게 된 셈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고국으로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최장 1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출도 제한 조치가 풀려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심사 대상자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출국 대상이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출도 제한은 유지된다. 단순 불인정 사유는 제3국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제적 목적의 난민 신청으로 판단 되는 경우, 범죄 혐의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불인정을 받은 대상자 외에 어선원으로 취업하여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을 포함한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추가 심사 대상자는 1차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 신청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한 458명이었다.

법무부는 예멘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62명의 예멘인들은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와 우리나라 법 질서ㆍ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예멘의 내전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ㆍ발생될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