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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가입자, 낸 것보다 평균 2.6배 더 받는다
[사진=헤럴드DB]
늘어난 기대여명ㆍ유족연금 반영…수익비 1.9~4.2배로 높아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는 수익이 평균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별 수익비는 2018년 6월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다.

윤 의원실은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4.5%는 본인 부담, 4.5%는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만 65세(2068년 이후)부터 25년간 연금액(소득대체율 40% 적용)을 수령할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반영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은퇴후 생애 기간에 받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배보다 크면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수익비는 기존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수익비를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 1.6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 1.4배로 계산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할 뿐 가입자 사망 때 승계되는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서 수익비를 산출하는 것도 수익비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되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수급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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