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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많다’ 정식재판 청구, 올 들어 20% 감소

-2년 전보다는 26% 줄어
-법 개정 영향…벌금액 높일 수 있게 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벌금이 과하다”며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만58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682건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약 20% 감소한 수치다. 2만건을 웃돌았던 2016년보다는 26%가량 줄었다.

벌금을 줄여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법 개정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 액수는 올릴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ㆍ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만약 법원이 결정한 약식명령에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사건 당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많은 액수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호위반 후 교통사고를 낸 김모 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5일 1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유로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을 두 배로 늘린 판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절도범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벌금 50만원이 과하다며 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절도죄를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고,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계속 선처하면 절도 버릇이 개선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정식재판청구 오남용 사례를 억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수가 크게 줄어 지난 8월 형사단독 재판부를 한 곳 없애고, 영장전담 재판부를 늘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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