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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대검찰청이 밝힌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8년 후인 2015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 중 24.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강간죄, 강제추행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찾아내는 갖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문고리나 화재감지기, 작은 나사, 화장실 안 청소도구 등 육안으로는 알아채기 어렵고, 보통 사람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치에 초소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 편에서는 이처럼 계획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말썽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유명인은 개인 SNS에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배경 삼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렇다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단순촬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전신사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존재한다.

A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몰래 찍어 밴드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술집의 모습과 분위기를 촬영한 것일 뿐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A는 접근촬영 내지는 휴대폰의 확대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이 프레임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화면 중앙부에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치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촬영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을 채팅창에 게시하면서 ‘내 옆에 상큼이들’ 등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고, 채팅 멤버로부터 ‘잘못 걸리면 몰카로 잡혀가겠는데요’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노609)

이에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촬영 기기를 갖다 대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장소 및 촬영 각도 및 거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촬영물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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