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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 앞둔 박근혜표 기활법 다시 살아나나

올 승인기업 작년보다 43%감소
車 등 주요 업종 구조조정 다급
기재부, 연장 염두 TF 가동 중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의 자율적ㆍ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일몰 10개월을 앞두고 연장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주목된다.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기활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을 지원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기활법은 지난 정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정부 여당으로부터 눈총을 받아 온데다 이 법의 적용 승인업체 중 2곳이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면초가를 맞았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기활법 승인 기업은 지난해보다 4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해지자 정부는 과거 정부의 산물이지만 기활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활법의 연장을 염두에 둔 제도개선 TF가 지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 주력산업의 활력화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활법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기활법 연장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기활법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활법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활법이 직전 정부의 산물이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사업재편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속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활법 국회 처리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들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때문에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는 매달 사업재편 승인 기업 공개 및 실적 발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산업부 측은 해당 기업들이 공개를 꺼린 때문이라지만 박근혜 정부 성과물이라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편견이 더 큰 이유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활법 승인 기업은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개사)보다 42.8% 감소한 수치다.

올해 기활법 승인 기업 업종은 ▷기계 5곳 ▷조선ㆍ철강 각각 3곳씩 ▷석유 및 화학ㆍ섬유ㆍ유통 각각 2곳씩 ▷유통 및 물류ㆍ자동차 부품ㆍ제지ㆍ서비스 각각 1곳씩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외국인직접투자 29억달러 보다 2.5배 많은 74억달러로 지난해 79억달러에 육박한다”면서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자동차 부분도 제2 조선업이 되지 않으려면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기업활력법이 한시법인데도 승인 기업이 줄어드는 등 제대로 작동이 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완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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