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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 보호외면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개정법은 고객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또한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응대 시 이를 음성으로 안내하며,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면 사업주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com)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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