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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기준 법으로 관리한다
금융위, 코픽스·CD금리 조작 엄벌
‘금융거래지표관리법’ 국회 제출


앞으로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같은 금융거래지표를 왜곡ㆍ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손실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에서 산출ㆍ사용해오던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법으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EU(유럽연합)가 런던은행간금리(LIBORㆍ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거래지표 관리를 강화하는 벤치마크법을 2016년 6월 제정한 걸 참고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다.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 등 사용기관은 코픽스가 오르면 이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를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표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해 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여러 금융거래지표 중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지표를 산출하려는 기관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산출기관은 기초자료 관리ㆍ이해상충 방지 등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6개월 전엔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산출 중단으로 시장 혼란이 예상되면 최대 24개월 동안 산출을 이어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왜곡ㆍ조작하면 산출기관에 주의ㆍ경고ㆍ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엔 해임ㆍ면직, 직무정지ㆍ정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표 조작ㆍ왜곡으로 인한 손실액을 따지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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