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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이장에 체납자 정보 준 지자체…“사생활 비밀ㆍ자유 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의 A 군수를 상대로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별 체납 정보가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의 한 면사무소에서 지방세를 담당하던 공무원 B 씨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부과일자 등 정보를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그 중의 한 마을 이장이 자동차세를 체납했던 강모 씨에게 “왜 자동차세를 체납하냐”며 전화를 하자 강 씨는 면사무소가 자신의 자동차세 체납 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강 씨는 이같은 행위가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측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세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을 이장도 “조례ㆍ규칙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 공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로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공무원이 이장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은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체납 정보가 사회통념 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제3자 공개 시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피해가 크다”며 “통상 이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단순 전달이나 통지 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체납자들의 구체적인 체납액 등을 확인, 체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조례 등에 위임된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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