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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기관 수요예측에도 ‘문턱’ 생긴다…‘허수청약’ 막힐 듯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 345대1…경쟁률 높지만 상장 초기 ‘매도폭탄’ 여전
-가격발견 기여도 낮은 기관 수요예측 배제방안 거론
-의무보유 기관 물량배정 우대…기관 대상 증거금 징수안도 검토

[헤럴드경제=최준선ㆍ김나래 기자] 정부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공모가격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거나 혹은 공모주를 장기보유해 상장초기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성실한 기관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주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물론 지금도 주관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는 특정 투자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상장 후 1개월까지 다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했기에 실효성이 낮았다. 이를 보완한 구체적 방안이 이르면 올해 내 마련돼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IPO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주관사에 적용되던 규제가 수술대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투자자들을 애초에 수요예측에서 배제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관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직접 선별해 선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성실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물량배정에 반영하기 힘든 구조”며 “각 증권사가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해 안정적인 IPO를 유도한다면, 적정공모가 산출이나 상장 후 시장조성 등 본래 주관사 역할에 대해 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이후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한 투자자들에게는 주관사가 물량배정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미국은 물량배정 역시 대가성 배정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인수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허수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 하이일드 펀드의 공모주 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주관사의 자율배분 몫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 공모가 결정 관행이 시장의 적정 공모가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이 단순히 많은 공모주를 받아내기 위해 높은 인수가격을 써내고 있고, 그 결과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345대1에 달하고, 참여기관 1사당 신청물량은 전체 배정물량의 50% 수준이다. 예컨대 200억원을 공모하는 IPO의 수요예측에서 절반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이 100억원가량의 물량을 희망한다고 적어내고, 공모가 역시 발행사 희망가보다 높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수요로 배정된 공모주는 상장 직후 ‘매물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human@heraldcorp.com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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