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개인 공매도 원활화 검토”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에 대해 “창업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등의결권 보유 주주 이외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