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덕여대 알몸남’검거했지만…女友들 “학교 다니기 불안해요” 호소
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전이 있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일명 ‘동덕여대 알몸남’으로 알려져 온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학교 측의 늑장 대응과 관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15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동덕여대 알몸남으로 전해진 남성 A(28)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버젓이 SNS에 올려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이와 관련 동덕여대 학생들은 해당 남성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범인 검거와 함께 잦아들 것 같던 ‘동덕여대 알몸남’사태는 학생들이 해당 사실을 알릴 동안 학교 측은 뭘 했냐며 학교 측의 늦장 대응에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동덕여대 측은 교내 CCTV를 늘리고 순찰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대책들이어서, 학생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해당 남성에게는 공연음란죄 및 주거침입죄가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주거침입죄(동법 31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