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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음주운전 면죄부?…‘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모순
[연합뉴스]

-모범운전시 매년 10점 적립…벌점 감경에 사용
-장기가입 100만명 ‘음주운전 정지’도 감경 가능
-“마일리지 제도에서 음주운전 벌점은 제외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음주음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모범운전자에게 벌점 감면 혜택으로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 8월 도입됐다. 운전자가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는 등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운전자가 쌓은 마일리지는 이후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았을 때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는 1년 단위로 재서약이 가능하고,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가 중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로 벌점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저질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 100점을 받는다. 벌점 1점이 정지일수 1일임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100일간 면허정지가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는 50점이다. 이를 사용해 벌점 100점의 절반을 감경받고 나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면 추가 5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1차 교육을 받으면 면허 정지 20일이 감경되고 지난 2005년 신설된 2차 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50점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상점 40점을 쌓은 음주운전자가 교육을 다 받은 후 10일만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에 서약한 운전자 수는 204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왔다. 다시 말해, 100만여 명 이상이 지난 8월부로 마일리지 50점을 쌓은 운전자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점 ’0점’과 정지일수 ‘0일’ 혜택 대상자가 된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늘어나는 만큼 이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벌점 감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월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한 교통사고는 감면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이 적발됐을 때 운전자의 모범 운전 경력을 참작해 벌점을 감경하는 것은 일종의 반성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음주운전까지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법과 관련해 항목 등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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