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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정청약 257건 계약취소 지시
한 청약 현장.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부가 부정당첨,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 총 257건을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재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과 ‘대상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뉴스원이 이날 보도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매한 불법전매 등에 대해 기체결된 계약을 취소 조치하라는 지시다.

국토부는 앞서 경찰로부터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거쳐 불법이 확인된 경우만 전국적으로 257건이다.

명단은 지자체를 거쳐 해당 아파트 조합 등을 포함해 시행사로 전달됐으며 시행사 측은 명단을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Δ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6건 Δ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5건 Δ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11건 등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단지에서 22건이 적발됐다고 뉴스원은 보도했다. 그 밖에 경기도와 세종시, 광역시 등에서도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있었다.

이번 계약취소 조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취소 조치도 ‘주택 불법 취득 = 계약취소’ 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 단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 건들은 조합 등 사업주체가 계약 당사자에게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하게 된다. 회수한 분양권은 분양가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분양가에서 시세 상승분, 행정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재산정한 뒤 일반에 재공급하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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