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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예고ㆍ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는 무효”

- 法 “해고사유ㆍ날짜 정확히 명시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시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해고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전라남도 소재 학교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가 즉시 정지된다고 안내한 점, 같은 날 3명의 신규 교직원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임통보일을 해고일자로 볼 수 있다”며 예고 없이 해고했다고 봤다.

재단법인 측은 해임통보서에 ‘2017년 6월 급여와 7월 급여를 일수 계산하여 지불한다’고 기재된 부분을 언급하며 해고일은 통보 당일이 아닌 한 달 후인 7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사정’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A재단법인은 학교 행정실 계장으로 근무하던 조모 씨와 김모 씨 등 교사 4명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임금체불 관련해 이사장, 교장과의 면담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단법인 측 이익을 해하는 비위행위를 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조 씨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결과에 불복한 A재단법인은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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