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금감원, 제일제강 ’보물선 사업‘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감독원이 보물선사업과 관련한 제일제강㈜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이들의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포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3가지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이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올린 뒤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신일그룹 관련자 및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인데 이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김정훈 의원실의 답변을 통해,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보도와 관련한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기획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제일제강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처리절차를 거쳐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 “보물선 등 투자자들을 현혹케 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기획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