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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불공정 거래 온상’ 무자본 M&A 전수조사 이뤄져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매출이 없는 기업이 인수했다”며 “무자본 M&A 세력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자본 M&A가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자본 M&A가 이뤄진 뒤 사채시장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무자본 M&A 세력은 사채를 차용해 기업 인수에 참여하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대출을 받아 시세조종을 시도한다. 만약 시세조종이 실패하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폭락하면서 피해는 배가 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자본 M&A 현황은 총 23건, 부당이득 2369억원이다. 이 의원은 “최근 상장폐지 사태 등 코스닥 기업의 부실의 이면에 이러한 무자본 M&A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의 보다 적극적인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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