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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외선으로 진위 가리는 신형 외국인등록증
조폐공사 발급 개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자외선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신형 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영주증 3종의 발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 로고를 홀로그램 및 뒷면 인쇄 디자인에 반영하고 다양한 위변조방지 요소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조폐공사의 특수 인쇄기술을 활용, 레인보우 비가시 형광 효과를 구현했다. 일반 조명에선 보이지 않는 문자와 문양이 자외선을 비추면 레인보우 형광색으로 발현된다.

또한 조폐공사가 자체 개발한 ‘렌티아이’(Lenti-EyeⓇ) 보안기술을 처음으로 공사 ID 제품에 적용, 보는 각도에 따라 인쇄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 누구나 쉽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별도장비 없이 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크디지트(6자리 번호)를 추가하고, 체류자격 항목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보안성이 높은 특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조폐공사는 2011년 5월 등록증을 한곳에서 모아 발급하는 중앙집중 발급체계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등록증 3종에 대한 위변조방지요소 강화를 추진해왔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등록증 후면 체류지 주소 인쇄 관련 품질을 개선하는 등 불편사항 해결도 병행했다.

한편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폐공사도 유효기간 10년이 적용된 영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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