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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은 봉? 불공정계약 15배 늘고 임금체불 5년간 27억원
지난 8월 도종환 장관이 신진예술가들을 만나 예술인 복지 등 새예술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 처벌규정 없고 허점 많아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예술인들의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가운데 이 마저도 제대로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신고 656건 가운데 517건(78.8%)이 임금체불 건으로 드러났다. 체불임금은 500만원 미만이 7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100만원 미만도 22.1%에 달했다. 많은 예술인들이 소액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그 중 연극 분야에서의 임금체불이 전체의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연예가 34.2%, 음악이 7.7%, 미술이 6.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연극 기획사 등이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우의 출연료나 연출가,·작가의 계약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예술인들의 불공정 계약도 갈수록 느는 추세다.
20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는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 61건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는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계약 사례는 사업자가 △ 광고 등 저작물을 계약 만료 후에도 무단 재사용 △ 예술인의 저작물 영구 양도 강요 △ 판권 계약 불이행 △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등이다.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여서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항을 둔 것은 예술인복지법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는 매출액의 2% 이내, 혹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조속히 예술인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처 간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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