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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여권 발급 신청 80%, 알고보니 단순 여행 목적
10건 중 9건은 여행객 여권관리 부주의 때문
첫여행 1,2월 여권분실, 연중 월별 최고 수준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긴급한 사유이거나 여권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토록 하는 ‘긴급여권’이 도입 취지와 달리, 단순 여행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7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분석, 긴급여권 발급이 2014년 3409건에서 2017년 1만4560건으로, 3년새 5배 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사고 및 인도적 사유, 사업상 이유 등 긴급성과는 무관한 단순 외유에 활용되고 있었다. 개인 여행 목적의 단수여권이 80%였고, ‘긴급’ 신청 사유의 90%가 순전히 여행자의 여권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박주선 의원이 입수한 ‘2017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현황’에 따르면, 긴급여권 발급 사유로 ▷여권 유효기간이 여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않다가 공항에서 체크인 과정에서 부랴부랴 신청하는 경우(37%) ▷여권 분실(30%)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효력 없음을 공항에 와서야 알고 신청하는 경우(23%)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긴급여권 발급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409건(전년 대비 6.5%↑) ▷2015년 6435건(전년대비 88.8%↑) ▷2016년 1만 439건(전년 대비 62.2%↑) ▷2017년 1만4560건(전년대비 39.5%↑) 였다.

외교부는 “민원인이 출국 전 여권 미소지를 이유로 실제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분실 처리한 후 긴급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본인 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허위 분실신고로 인해 여권 분실률이 높아지면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여 무비자 여행국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의 부주의로 인해 긴급여권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심각하게 왜곡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여권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권 관리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과 함께 긴급여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인천공항 유실물 발생 건수 1위가 여권으로 월 평균 411건이었다. 새해 첫 여행을 하는 1월(533건), 2월(585건)의 여권 분실건수가 가장 많았고, 준비된 해외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4월(295건)의 여권분실이 가장 적어 눈길을 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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