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부터 건설업 산재예방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시
‘낙찰률 적용 감액’ 제도 폐지


내년부터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의 산재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재예방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예방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입찰 과정의 낙찰률을 적용해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낮추지만, 개정 기준은 이 과정을 없앴다.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금액 변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할 경우에도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내년부터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계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해도 예정가격에 준해 관리비를 책정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 미리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때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이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설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