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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년만에 2000번째 보물 나왔다
[사진=보물 1973호 신윤복의 미인도]
1962년 관련법 제정…2000호는 김홍도작품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00번째 국가 지정 보물이 나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56년만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일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

지정번호는 중요도 순이 아니다.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로서 1호, 100호, 1000호, 2000호라고 해서 더 고귀한 것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의 한글 대체 주장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사진=보물 2000호 김홍도의 삼공불환도]

번호가 2000번인데 보물수가 2132건인 이유는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의 경우에는 부번(419-1, 419-2 등)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종목 수에 비해 공동수상으로 메달 수가 더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되었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하여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 뿐 만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하였다. 일례로 궁능, 사찰, 서원 문화재, 문중 문화재 등 일제조사, 달항아리, 고지도, 초상화, 옛글씨 등 분야별 일괄 공모, 국립박물관‧간송미술문화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정 등이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과거 지정된 국보․보물을 일괄로 지정한 1960년대가 국보 132건, 보물 496건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된 시기였으며, 보물의 경우에 편차는 있으나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보와 보물을 건축문화재와 동산문화재로 분류해보면, 건축문화재의 경우도 현재 총 751건 중 1960년대에 445건이 지정되어 지정 초기에 다량 지정되었다.

이에 비해 동산문화재는 1960년대 183건 지정에서 2010년대에는 약 2.2배 많은 405건이 지정되었다.

동산문화재가 근래 들어 지정이 더 많았던 이유는 발굴, 환수 등의 이유로 신규문화재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문화재청의 일괄공모, 일제조사 등 적극적인 지정 행정도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공개하기 쉽지 않은 개인 소장 문화재 등 새로 지정된 문화재들은 특별 전시로 선보여, 품격 있는 문화재를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1966~1967년엔 ‘한일협정’에 의거,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 등 반환문화재 7점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고, 1996년엔 문제가 발견된 ‘귀함별황자총통’ 지정 해제되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다. 최근 10년 동안 미인도 등을 소장하던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조금씩 더 빗장을 풀어 보다 많은 국민이 개인 소장된 문화재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기도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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