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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동산 허위신고 막을 특단의 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시켜 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884건(과태료 227억1100만원)이던 적발 건수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385억36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급증 추세는 올해 더욱 심해져 지난 상반기동안에만 벌써 4463건(214억300만원)이나 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대대적인 합동 조사와 단속을 벌여왔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을 포함해 거의 상시적인 조사가 벌어졌을 정도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늘어나기만 한다. 단속 기술이 발전했거나 단속기간이 길어져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만큼 허위계약이 더욱 만연해졌을 뿐이다.

부동산 허위계약의 유혹은 실리에서 온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허위계약의 경우 비과세 요건 한도까지 매도 매수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어도 부담할 세금이 늘지 않거나 수백만원의 취득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향후에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값 담합에 악용되는 허위신고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는다. 허위로 오른 가격이 해당 단지의 전체 가격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다. 투자자 한 사람이 거래량을 부풀리기와 가격 상승을 위해 매도ㆍ매수주문을 내는 주식시장의 자전거래와 거의 같는 방식이다.

결국 이제 더 이상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부동산 허위계약을 근절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적 처방이 필요하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의심 계약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8월 완비됐지만 이용이 미미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허위계약이나 신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간에 두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정기간 후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강제하든 교육을 실시하든 공인중개사의 준법의식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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