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별기고-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시급한 공매도 제도의 혁신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해외자본의 흐름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들 수 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ㆍ성장성을 저해하는 단기성 투기자본이 대부분이다. 최근 삼성증권 사태나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가 촉발된 이후 금융위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시스템 전반은 그대로 둔 채 주식대여 가능 종목수를 늘리거나, 중간 유통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매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하락이 예상될 경우 손실을 보전하거나 하락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동성 증가, 즉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순기능보다 인위적인 시세조정을 통해 개별기업ㆍ시장의 성장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인 듯하다. 글로벌 증시 활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은 외국인의 공매도 공격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기금도 주식 대여를 통해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공매도 정책을 혁신하기 위해 신중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안정성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되, 그 허용 범위는 시세 조정이 어려운 코스피 대형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스피 200’이나 ‘시가총액 기준 200위’ 등 공매도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세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 연기금의 주식 대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에게 거두어 들인 자금으로 보유한 주식을 외국인에게 대여해 자본시장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여러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면 일부 범위 내에서 1일 총한도, 종목별 한도, 1일 종목별 한도 등을 설정해 제한하고, 누가 어느 창구를 통해 얼마나 공매도하고 환매수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 귀속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 위반 또는 허위보고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법규 또한 후속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중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역할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불공정게임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

전면적인 공매도 혁신을 위한 조치가 야기할 수 있는 외국인 자본 이탈 등의 우려는 어찌보면 기우일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성 투기자본보다는 양질의 자본 유입을 늘려 외국인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훼손을 막고 이 또한 가계의 중요한 소득 기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