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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하라 상해혐의 검토 중…남친 폭행 사건 검찰로 가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남자친구 A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린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이유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보고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 밝히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라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A 씨는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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