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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사범 급감…입건 12명뿐
- 최근 10년간 연평균 75명 비해 크게 감소



[헤럴드경제] 남북관계의 호전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75.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큰 것이다. 올해 입건된 국가보안법 사범 중 기소된 사례는 2명이었다. 두 명 모두 구속기소 됐다.



이 역시 10년간 평균 기소 건수인 39.7명(구속은 평균 21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주 의원은 이렇게 국가보안법 사범이 줄어든 배경에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폐지와 검찰의 공안부 축소 등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공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달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가 구속기소 한 대북사업가 2명은 최근 처리된 공안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중국에서 소개받은 인물을 통해 악성 코드가 깔린 보안 프로그램을 받아국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미화 86만 달러(9억6000만원 가량) 상당의 개발비를 북한에 송금하고, 국민 5천800여명의 개인정보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의원은 “공안사건의 수사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엄연한 남북대치 관계에서 무작정 폐지ㆍ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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