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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실시간 전송기능 없는 몰카, 감청설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녹음된 음성이나 녹화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는 위장형 ‘몰카’라면 감청설비로 볼 수 없고 이를 판매한 업자도 처벌할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감청설비 판매광고·판매·소지)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흔히 몰카 범죄에 이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중국 등으로 수입해 시중에 광고하고 1천711차례에 걸쳐 3억9천2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광고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그러지 않았다.

검사는 A씨가 판매·소지한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감청설비로 보고 기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일반적으로 감청은 타인 대화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라고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대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을 나중에 재생해 알게 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정 판사는 이어 “A씨가 판매한 불법촬영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으나 그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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