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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벌초ㆍ성묘때 산불 조심!
[헤럴드경제]5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들은 부주의로 불을 내 산불로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추석 연휴에 모두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를 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무려 11건이 발생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2건, 2012년과 2016년 각각 1건씩 불이 났다.

2009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경북 영천 고경면 일대에서 성묘객이 유품을 소각하다 불씨가 산으로 번져 100㎡가량이 불에 타고, 불을 끄려던 성묘객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0건, 성묘객 실화 5건, 기타 2건이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하며,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4건, 인천 3건, 강원과 충남 각각 2건, 대전과 충북 각각 1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20일과 21일 전국적인 비로 산림 내 습도가 높아 산불 위험도가 줄었지만, 연휴가 길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이 늘어 여전히 산불 위험이 크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산림 헬기가 출동대기하고 공중·특수진화대도 비상 근무한다. 항공관리소별로 헬기 1대 이상이 대기하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헬기를 추가 편성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이 우거지면서 산림 내 연료 물질이 많아져 산불 위험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벌초나 성묘를 할 때 흡연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산할때 버너나 라이터 등은 절대 소지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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