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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남의 일’인 대형마트ㆍ편의점…“우리도 쉬고 싶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 하십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이 기간 영업을 쉬지않은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근로자와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이 휴식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노동자 단체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적용, 편의점 등 가맹점 자율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본사의 정책이나 지역, 매출에 따라 명절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본사로부터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편의점도 최소한 명절에는 점주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편의점은 극히 일부 점포 외에는 대부분이 명절을 포함한 365일을 24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사와의 계약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심야영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편의점 수가 3만개를 넘어서는 등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편의점주들의 생존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절에도 쉬지못하는 점주들은 물론,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쉴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체적이다.

이들은 끝으로 “모든 점포에 대해 명절휴일 지정은 물론이고, 현행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월 4회 이상은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의무휴업 확대는 노동자-중소상인이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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