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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도로 확장’ 정보 알고 땅 투기 부당이득

[헤럴드경제]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예정된 도로 인근의 땅을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군청 공무원. 이같은 혐의가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A(58)씨와 전 공무원 B(60)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들은 2014년 1월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마을 도로를 확장·포장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된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지인 2명과 함께 경매를 통해 인근 토지 6개 필지를 2억1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이듬해 12월 해당 도로의 확장·포장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이들은 올해 5월 8억원에 땅을 되팔아 5억9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무상 비밀취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한편, 두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 샀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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