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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자금이동④]추석 연휴에 걸린 ‘대출 만기’ 어떻게?

연체이자 없이 27일에 자동연기
퇴직ㆍ주택연금은 21일 지급
대구ㆍ카카오 연휴중 일시 거래중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해 추석은 주말과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 장장 5일이나 된다. 따라서 이 기간 금융거래가 예고돼 있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규칙은 간단하다. ‘내야 하는 돈은 27일, 받을 돈은 21일’로 생각하면 연휴 중 필요한 자금거래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대출만기와 이자납입일은 27일로 자동연장=은행들이 쉬는 22~26일 사이 대출만기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갚아야 할까. ‘대출’은 내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27일로 연체 이자 없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이자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에 이자납입일이 포함돼 있다면 27일에 이자를 내더라도 연체가 아닌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도 22~2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체 발생 없이 27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직접 납부하면 된다. 우유값, 보험금, 휴대폰 요금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27일에 모두 출금처리 된다. 다만 요금청구 기관과 고객이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야 한다.

▶예ㆍ적금이 만기되면 21일에 미리 받아=추석 자금이 필요한데 연휴 중 적금이나 예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만기가 꽉차지 않더라도 21일에도 찾을 수 있다. 21에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ㆍ적금을 찾더라도 만기 이자분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깜박 잊고 은행에 가지 않았다면 27일에 추석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받으면 된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도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21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 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어 연금운용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 청구 후 2~3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 18일에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21일 이전에 연금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18일 이전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2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20~21일에 매도한 주식이나 채권의 결제대금은 27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된다.

▶외화송금은 연휴 중 ‘불가능’=부동산 거래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송금 등은 연휴 기간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해 거래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이 기간에 송금을 원한다면 인터넷뱅킹은 가능하니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 놓는 것도 방법이다.

어음이나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 등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2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대면거래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발행 및 배서 등은 연휴 때도 할 수 있다.

▶대구ㆍ카카오은행 일시 거래중단=금융기관들은 연휴 기간 중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주요역사나 공항, 외국인 밀집지역 등은 연휴기간 탄력점포를,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따라서 아직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신권’으로 바꾸지 못했다면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통해 신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일부 은행은 연휴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인터넷뱅킹까지 업무를 중단하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구은행은 IT센터 이전에 따라 24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고객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중단한다. 창구는 물론 인터넷ㆍ스마트ㆍ텔레뱅킹과 카드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까지 모두 불가능하다.

카카오은행도 시스템 점검작업의 진행으로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중단한다. 다만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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