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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도피처 된 리니언시…7570억 감면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 꾸준히 1000억원 이상 감면, 적용비율 70% 이상
- 거의 전액 감면…자백하면 무죄, 공정위 일 안하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들이 5년 동안 ‘리니언시’를 이용해 757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 213건 중 160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다. 74%에 해당한다. 리니언시 감면액 7570억원 중 ‘전액면제’가 적용되는 1순위 감면액은 6356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84%가 전액 감면돼 사라졌다.

불공정거래 기업들은 매년 1000억 이상씩 꾸준하게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2015년 1213억원, 2016년 1258억원, 2017년에는 1310억원 등이다. 이로인해 5년 동안 총 부과 과징금은 3조 843억원이었지만, 최종 부과액은 2조 3270억원이 됐다.

부과건수로 살펴보면 2014년 담합과징금 부과건수 56건 중 78%에 해당하는 44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고, 2015년 63건 중 48건(76%), 2016년 43건 중 27건(62%), 2017년에는 51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수가 80%(41건)에 다다랐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 기준, 71건 중 29건(40%)이 적용돼 연말이면 80%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리니언시 적용 비율이 무려 평균 74%로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있어서 10번 중 7~8번은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어, 불공정 담합 조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리니언시로 인한 순기능이 분명 있지만 담합 기업들이 이를 면죄부로 악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과 시장이 입는 것”이라며 “리니언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제재와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리니언시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기업 조사에 있어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담합 실태조사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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