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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해고 무효로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돌려줄 필요 없어”

-“해고예고수당은 복직과 무관한 돈”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고가 무효로 판명나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D아파트입주회의가 복직 관리소장 장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05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D아파트에 고용돼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장 씨는 공사 비용을 쓰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끌어썼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장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장 씨가 복직하자 입주회의는 271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 씨를 해고하기 전 30일 내에 미리 알려주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복직한 이상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 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돈’이라고 보고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받은 돈은 입주자회의가 해고를 예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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