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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硏, 방사성페기물 관리 여전히 허점 나타내
- 자진신고 조사결과 28건 의심사례 접수, 16건은 원안법 위반소지 높아
- 방사성폐기물 일반구역에서 폐기 소각, 핵종분석 오류도 발생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 발생한 납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절취 폐기한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여전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6월 발생한 ‘해체폐기물 무단 절취 폐기사건’ 이후 ‘원안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진신고자신신고 운동기간 중 총 28건의 위반의심사례가 접수됐으며, 자체조사를 실시해 12건에 대해서는 조사·처리를 종결하고, 16건은 추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했다. 조사가 완료된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규제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다.

추가 조사를 거쳐 규제기관에 보고한 16건은 해체폐기물 관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와 관련한 사안이다.

해체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위반 의심사례는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구역에서 냉각하거나, 폐기물 포장재, 목재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폐기·소각하는 등의 관리상 허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해체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 폐기물 처리 공간·인력 부족, 내부 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는 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그 결과를 입력·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원자력연은 방폐장으로 폐기물 2600드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서류에 잘못 옮겨 쓴 경우, 분석시료 채취를 일부 누락한 경우, 드럼 분류 오류 등을 확인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한 방사성폐기물의 분석 데이터 오차가 크지 않고, 방사능 농도가 방폐장 이송 기준으로 정한 제한치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핵종별 방사능 농도의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은 “이번 자진신고 조사에서 드러난 법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적쇄신을 포함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병행해 방사성폐기물 시료 분석 인력을 보강하고 독립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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