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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 2000원이 부른 칼부림…전과 26범 60대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술값 2000원 때문에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전과 26범인 A(6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 옆집에 사는 B(62) 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문제로 다퉜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 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각자 이혼 후 혼자 살던 이들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지 1년 6개월가량 됐으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값을 나눠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000원 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000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 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할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꿨다”며 “추가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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