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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 현수막 임의 제거’ 토요코인 전 대표 무죄 확정
[사진=헤럴드경제DB]

- 유치권 행사 방해했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호텔 신축부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카노 타다오(62) 전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카노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카노 전 대표는 2015년 인천 부평동 신축 호텔 부지의 외곽 펜스에 걸린 현수막 2장을 제거하도록 지시해 최모 씨의 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 4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최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시카노 전 대표는 재판에서 “최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다음 현수막을 제거했고, 이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며 재산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가처분 등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곳에 재설치해 효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 측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수막을 자진 수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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