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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상품권 사기’ 극성…경찰, 20대 상습범 구속
[사진=123rf]

-리조트 숙박권ㆍ상품권 미끼로 돈 챙겨
-“시세보다 저렴한 상품권은 의심부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석 명절 상품권과 숙박권 등을 찾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상습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달 사이 피의자에게 속아 돈을 잃은 피해자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품권과 리조트 숙박권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하던 A 씨는 주로 피해자들에게 “추석 명절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숙박권을 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추석 때 숙박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A 씨는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왔다.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 등에 A 씨의 계좌와 연락처를 공유했고, 곧이어 거래가 정지되자 A 씨는 가까운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범행을 계속했다.

두 달 사이 A 씨가 챙긴 돈은 900여만원으로 피해자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고가의 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하려 1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네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A 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까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출소 직후 도박자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다시 중고거래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검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전ㆍ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권 등 직거래 물품 판매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며 “인터넷 사기 특성상 피해금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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